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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도우미

입학 공지사항

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

등록일
2026.05.29
조회수
807
첨부파일

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_수정(260702).pdf(다운로드횟수:63)

 

◈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 ◈

구분내용관련법
의무복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10년간 복무를
조건으로 면허 발급
「지역의사법」 제7조
(의무복무기관 등은 별도 고시 예정)
학비 등 지원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지원「지역의사법」 제5조
학비 등 지원중단휴학 · 유급 · 정학 · 전과 등 사유 발생 시「지역의사법」 제6조
학비 등 반환제적 · 자퇴,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
미합격 등 사유발생 시
「지역의사법」 제6조

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